공정한 직무 수행 ·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, 금품, 향응접대,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 · 사내 직원간 금전거래행위 및 음주, 도박 등 사내 질서, 조직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· 승진이나 명절, 기념일 등 특별한 날 돈을 걷어 선물하거나 개인적으로 선물하지 않는다.
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· 근무시간 중 불필요한 외출이나 인터넷 쇼핑, 주식투자 등을 하지 않는다. · 동호회, 봉사단체를 제외한 비공식 모임(학연, 지연 등)은 조직내 파벌과 위화감을 조성하므로 가입하지 않는다. · 구성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, 모독적이거나 차별대우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 · 임산부 및 미성년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보호한다. · 음란한 농담, 성적인 비유, 음란사이트나 사진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·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농담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하지 않는다. · 회식, 야유회 등에서 술 시중을 들게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.
차별금지 · 인종, 성별, 출신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지위, 장애 등에 의해 채용, 승진, 보상, 연수기회 등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. ·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.
회사자산·정보 보호 · 회사자산이란 금전, 정보, 비품, 토지, 건물 등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. ·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업무 외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윤리규정 위반이다. · 회사의 부동산, 각종 기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. · 직무와 관련 없는 골프, 유흥업소 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것은 공금횡령이다. · 사무용품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사적인 전화, 인터넷 과다 사용도 윤리규정 위반이다. · 판매대금, 각종 수수료 등의 공금을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해서는 안된다. · 행사나 회식비 등의 예산초과 시, 서류조작하여 공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법이다. · 그룹의 기금 및 단체 시상금은 공동의 계좌를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. · 가족, 친구 등 지인의 사업홍보를 위해 회사 공용 게시판 또는 사내 E-Mail을 사용해선 안된다. · 회사의 프로젝트 진행 중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. · 퇴직 동료나 지인이 조직구성, 인사정보, 경영자료를 요청할 시 응해서는 안된다. ·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나 신상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사전승인없이 유출해서는 안된다.
제보자 보호 · 외부 신고자, 내부 고발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진술, 자료제출•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.
개인정보 보호 ·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,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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